개봉여부 확인불가 약품용기 개선요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4 12:36:16
  • 약사회, 위반사례 적발시 의법조치키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사전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출고된데 대해 약사회가 제동을 걸었다.

4일 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해 용기나 포장에 봉함하고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용기나 포장을 개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개봉후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봉여부가 확인불가능한 약품용기가 출하되고 있다며 제약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일선약국과 소비자 등으로부터 액제·시럽·점안액과 정제 등이 사전 개봉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상태로 출고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위반사례 적발시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내 용기·포장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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