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1월 3,848억 조기투여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지연 현상이 내주중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져왔던 지난 12월이전 병의원·약국의 청구분 1,806억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국고보조금 교부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월 예탁금 규모는 3,848억원으로 복지부가 15일 지자체에 교부 통보한 국고보조금 2,953억원과 지자체 지방비 895억 등으로 구성돼 병의원의 1월 청구분도 지연없이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지급지연분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액을 1월 확대해 지급했다” 며 “16·17일경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음주중 예탁금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체없이 의료급여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탁금부족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부 지역에서 1개월 전후로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으나 충분한 국고가 조기 투입됨에 따라 적체현상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1월 2,953억원이 지급된데 이어 2월 1,919억원, 3월 1,917억원 등 6,790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올해 의료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비, 충분한 급여비가 마련돼 원활한 지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져왔던 지난 12월이전 병의원·약국의 청구분 1,806억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국고보조금 교부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월 예탁금 규모는 3,848억원으로 복지부가 15일 지자체에 교부 통보한 국고보조금 2,953억원과 지자체 지방비 895억 등으로 구성돼 병의원의 1월 청구분도 지연없이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지급지연분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액을 1월 확대해 지급했다” 며 “16·17일경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음주중 예탁금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체없이 의료급여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탁금부족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부 지역에서 1개월 전후로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 왔으나 충분한 국고가 조기 투입됨에 따라 적체현상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1월 2,953억원이 지급된데 이어 2월 1,919억원, 3월 1,917억원 등 6,790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올해 의료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비, 충분한 급여비가 마련돼 원활한 지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