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타이코닌 200mg 내달 23일 급여중지
바이옥스정은 급여유예기간 없이 2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바이옥스 12.5mg, 25mg, 50mg의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등 안정성 문제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으로 사실상 급여유예기간이 불필요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한 타이코닌 200mg(이연제약)에 대해서는 23일 동품목 허가 취소됨에 따라 내달 23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의원·약국 중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은 공단의 지침일 이전까지 보험청구를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바이옥스 12.5mg, 25mg, 50mg의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등 안정성 문제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 품목으로 사실상 급여유예기간이 불필요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한 타이코닌 200mg(이연제약)에 대해서는 23일 동품목 허가 취소됨에 따라 내달 23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의원·약국 중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은 공단의 지침일 이전까지 보험청구를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