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목적 강의 안돼... 회원 동참 촉구
영상의학회가 한의대에서 진단방사선 강의를 하고 있는 회원들을 만류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31일 '한의과대학의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에 득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학회가 강의 거부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총 3가지로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학회는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로 그 행위와 행위주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의료는 과학과 해부 및 병리, 한방의료는 기와 체질 등 철학적 근원이 있다는 "근원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사용이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려면 정부는 한방적 진단의 근원 즉 "기" 와 "체질" 등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한의사에게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31일 '한의과대학의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에 득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학회가 강의 거부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총 3가지로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강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학회는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로 그 행위와 행위주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의료는 과학과 해부 및 병리, 한방의료는 기와 체질 등 철학적 근원이 있다는 "근원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사용이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려면 정부는 한방적 진단의 근원 즉 "기" 와 "체질" 등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한의사에게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