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감기등 대중질환 한의원 적극유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8 06:25:11
  • 안재규 회장, 약사법 3조2항 개정으로 이원화 고착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올해 협회 슬로건을 '한의학을 국민속으로, 한의학을 세계속'으로 정했다"며 "현재 회관과 함께 건립중인 한의학연구원을 통해 감기등 가장 대중적인 4대 질환을 선정해 환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고 밝혔다.

안회장은 이날 오후 타워호텔에서 열린 제52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에서 "지금 한의원을 찾는 감기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의료보험제도 도입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30%가량이 감기 환자였지만 의료보험이 되입되면서 급격히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회장은 또 "한방 급여대상인 단미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사는 전체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침, 물리치료로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단미제를 복합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공단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안회장은 "이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공단서 1년간 연구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약사회와 약대 개편안 합의 대가로 얻은 약사법3조2항 개정약속은 의사들의 일원화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확실히 마무리되면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일원화를 깨고 이원화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에서 1년 시한을 잡고 단미제 복합처방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중이어서 이르면 2006년부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한의원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회장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한방 CT사용 합법판결에 대해서는 "늦은감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당국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했더라면 오늘같은 분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회장은 이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손해보지 않는 싸움이다. 우리 한의학의 뿌리를 부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방정책관실이 한방정책국으로 확대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회장은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와 전북이 한방특구로 지정됐고 또 한방정책관실내 한방산업단지 조성팀이 구성됐다"고 설명하고 "이 팀이 한방산업과등이 생기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