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호차등제 근무명단제출 서식 보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8 13:04:42
  • 심사평가원, 제도적용 명확성 확보 차원 개선-홍보

심사평가원은 병의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청 관련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간호사 명단을 제출토록 서식을 보완했다.

18일 심사평가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병동별, 월별 근무 간호사의 명단을 포함한 근무현황을 제출토록 서식을 보완, 2/4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원하는 병의원은 오는 3월 20일까지 간호사 명단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 근무인력에 대한 병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명단제출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차등제 적용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중 의료급여 2차기관은 등급이 상이해 차등제 산정의 혼선을 예방키 위해 건보·급여 간호등급을 구분기재토록 보완하고 병상수현황과 간호사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주석을 보완·추가했다.

심평원은 일반 변동의 병상수 산정시 허가·운영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수로 신고하는 등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착오사례를 공개하고 정확한 차등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착오사례에 따르면 △차등제 적용 간호사가 아닌 행정보서 간호부에 근무하는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포함해 간호사 인력을 신청하는 경우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임시직 간호사를 포함 신고한 경우(분만휴가 대체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분만휴가자 포함 등이다.

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를 적용받고있는 기관은 종합병원급이상이 130여곳으로 병의원을 포함 총 140여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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