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 후 수가 부분 등 제도적 유인책 검토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모색키로 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한 이후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복지부는 개방병원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제의 확대키 위해 운영실태 파악을 진행한 이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현재 개방병원은 총 41곳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개방병원제 참여하는 병원급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가 부분을 포함, 제도적인 유인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방병원제는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을 통해 개원의에게 개방하도록 해, 의원의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03년 9월 전면 시행됐다.
21일 복지부는 개방병원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제의 확대키 위해 운영실태 파악을 진행한 이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현재 개방병원은 총 41곳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개방병원제 참여하는 병원급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가 부분을 포함, 제도적인 유인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방병원제는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을 통해 개원의에게 개방하도록 해, 의원의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03년 9월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