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변경통보 인터넷으로 가능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06 09:17:36
  • 처리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제반 등록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통보를 할 때 이제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지난 5월부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현황 등록사항을 조회·변경하기 위해서는 문서 등으로 일일이 심평원에 문의하여 처리해 왔기 때문에 불편하고 처리기간도 길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심평원 인터넷 포탈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등록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해 졌고 실제와 다른 경우 곧바로 변경통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처리 즉시 인터넷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인터넷 처리시 평균 처리기간은 3일 이내로 서면의 7일보다 월등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월 180여건 씩 접수되고 있으나 인증 가입기관의 증가로 매월 이용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 등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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