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의료계 통제수단화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07 07:01:30
  • '의료법시행령규칙개정(안)' 어떤내용 담고 있나

의료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6일 공포된데 이어 시행규칙 개정령도 이달중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돼 현행보다 2.5배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때 반드시 첨부서류에 의료보수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같은 조항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달부터 바뀌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골자를 정리했다.

의료기관 평가= 앞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시설 장비 및 인력수준 ▲기타 의료기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평가대상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하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방법=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이루어진다. 현지평가의 경우 3개월 전에 해당 병원에 평가 일정이 통보된다. 다만, 수시평가대상 의료기관에는 사전통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설립 또는 운영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 비영리법인이나▲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의해 실시된다.

평가결과 공포=복지부장관은 으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공포하고, 결과 내용에 유사규모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의료업 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 대체시 부과기준 변경=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 1일 과징금액은 3만원선에서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4만5천원에서 11만2천500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면 6만원에서 11만2천500원이 된다.

전자의무기록부 작성·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매체와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기록의 입력과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는 백업저장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되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등을 위한 의료봉사는 승인을 얻을 경우 허용된다.

휴 · 폐업의 신고=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 등을 기록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전체 입원실중 일정부분의 입원실을 요양병상, 재활병상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면허의 종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협소 등 부득이하게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경우 명칭의 바로 밑에 2분의 1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15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의료기관장, 진료부장, 수술부장, 간호부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감염관련전문의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진료과목의 표시=일반내과는 내과, 일반외과는 외과,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해부병리과는 병리과,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각각 변경된다.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원격의료를 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허용범위=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알릴 수 있다. 또 의료인 및 환자수,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률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별 경력, 요양병상, 개방형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건강상담 및 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 규제=▲혐오감을 주는 치료법이나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진료방법 등 비윤리적 내용 ▲진료비할인행사, 상담을 통한 환자 유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특정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게재,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은 금지된다.

의료보수표 제출 의무화=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첨부서류로 의료보수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과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환자실 시설규격=종합병원은 허가병상의 5% 이내로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돼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 폭이어야 한다. 무정전시스템과 약품전용냉장고를 갖춰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침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이나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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