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국 사례 결과 고시 개정주기 단축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대한약전’과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정하고자 관련 업계 및 학계와의 토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전’과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고시는 의약품등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방안으로 외국 약전, ICH 등 국제규격과의 조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5년마다 대한약전 개정판을 발간하고, 매년 1~ 5회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외국의 사례를 지켜본 결과 의약품 규격 고시의 개정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인식,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한약전 및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전’과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고시는 의약품등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방안으로 외국 약전, ICH 등 국제규격과의 조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5년마다 대한약전 개정판을 발간하고, 매년 1~ 5회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외국의 사례를 지켜본 결과 의약품 규격 고시의 개정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인식,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한약전 및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