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처방·검수 의사 교육의무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10 13:59:08
  • 변용찬 박사, 장애인보장구 급여 개선방안 제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용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최근 건보공단이 개최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방강좌’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구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오남용의 방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박사는 보장구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품목추가와 기준금액 조정관련 학계, 제제업계, 기타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가칭 보장구보험 급여 수가위원회를 설치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기간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을 경우에 한해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급여품목을 일부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각계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공단은 급여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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