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상 X선촬영 벌금?…오보로 판명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08 11:39:08
  • 과기부 “병원이 아니라 발전소 적용 규정”

동아일보 8일자에 개제된 ‘과도한 X선 촬영땐 병원 벌금’ 기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병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오보로 판명됐다.

동아일보는 8일자 ‘과도한 X선 촬영땐 병원 벌금’란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는 한 명의 환자가 1년에 X선 사진을 3∼5회 이상 찍으면 안 된다”고 밝히고 “인체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반인의 방사선량 한도를 연간 5mSv(밀리시보트)에서 1mSv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과기부 관계자는 병원은 한 환자에 대해 연간 3∼5회 이상 X선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방사선량의 연간 한도가 하향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보도된 자료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명백한 오보”라면서 “지금 해명자료를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상의 문제로 X선 사진의 촬영횟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과학기술부측은 밝혔다.

아래는 이날 보도된 기사의 전문이다.


과도한 X선 촬영땐 병원 벌금

앞으로는 한 명의 환자가 1년에 X선 사진을 3∼5회 이상 찍으면 안 된다.

7일 과학기술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인체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반인의 방사선량 한도를 연간 5mSv(밀리시보트)에서 1mSv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통 환자가 X선 사진을 한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은 0.2∼0.3mSv이다”며 “따라서 병원은 한 환자에 대해 연간 3∼5회 이상 X선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원자력발전소, 의료기관 작업종사자의 경우에도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200mSv에서 100mSv로 강화했다.

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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