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처분기준 대폭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21 07:22:36
  • 복지부, 운영지침 개선... 진료활동 장려금은 인상

공중보건의사의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영리행위 금지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받은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즉시 3개월간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5배수 기간 영장근무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해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방 중소병원에 배치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수가 근무 의사의 절반을 넘기지 않도록 정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중소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악용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일반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행 진료활동 장려금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외여행 승인 기준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 승인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아르바이트 사건등 공중보건의들의 영리행위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침을 개정, 막바지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