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약 리베이트 제보 확보...수사 착수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25 06:31:58
  • 부적절한 관계 여전, 영업직 카드사용내역도 추적

검찰이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확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회사들이 '잔인한 4월'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히고, 해당 제약회사에 자체 정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련 고발이 계속 늘고 있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팀에 전 제약회사 마케팅 부장을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병의원-약국명, 제약회사 관계자 이름과 구체적인 리베이트 액수 등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계속해서 제보하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근래 출시가 급증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 랜딩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가 10여건이 넘고,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 업체들의 역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단서도 포착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강력 수사 배경에는 갈수록 음성화, 악순환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계속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검찰 수뇌부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측은 지난해까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 적발된 사례는 54건에 불과하고 처벌도 경미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수박 겉핥기 식' 수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고액의 주유권, 백화점·농산물 상품권, 골프 등 향응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고전적인 사례 뿐 아니라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계산하거나 법인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한 후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하는 등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자들이 정화의지를 보인다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분을 완화해주겠지만 같은 행태가 되풀이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회사는 영업정지, 요양기관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며 액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회사들의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파악해 리베이트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어서 4월 이후 ‘리베이트 폭풍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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