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20만원은 유죄...5만원은 무죄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11 06:22:06
  • 두 의사, 제약사 접대 금액따라 판결 엇갈려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두 의사가 접대 금액의 차이에 따라 한 명은 승소, 다른 한명은 패소판결을 받았다.

내과의사 이 모(38)씨는 모 대학병원 연구강사로 근무하던 2000년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두 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 접대금액은 매회 20만원.

이 모씨는 기소유예 처분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원고는 H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 목적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접대 관행이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역시 같은 날 판결이 내려진 모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심 모(45)씨의 경우도 지난 2000년 네 차례에 걸쳐 M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제품을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간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다.

심씨 역시 “식사 한 것은 세 번에 불과하며 매번 자신의 전문분야 강의를 끝낸 후 고마움의 표시로 대접을 받은 것이고 음식값도 1회당 5만7천원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식사접대 규모가 1회당 5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미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춰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53조 1항과 시행령 21조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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