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한 근로자들과 설립되는 한국병원에 대해 국내 의료법을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2명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에 설립한 의료시설로서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협의회가 인정한 경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되고, 요양급여를 신설한다.
정형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이 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2명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에 설립한 의료시설로서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협의회가 인정한 경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되고, 요양급여를 신설한다.
정형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이 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