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횡포 극성...개원가 속앓이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14 07:36:20
  • 멋대로 계약내용 변경 다반사..."앉아서 당했다" 호소

계약서 일부분
일부 개원의들이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체의 계약 횡포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최근 노원구의사회가 폐기물처리업체간 가격비교 결과를 공개하자 상당수 개원의들은 처리업체를 변경할 움직임을 일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인 M사는 작년 10월 대표이사를 변경해 동네의원들과 이미 재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업체 임의대로 계약기간이 종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 상태였다.

노원구 A의원 김모 원장은 13일 “현재 거래중인 M사를 변경하려고 ‘감염성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1일부터 36개월로 표기돼 있어 황당했다”며 “이는 2003년 12월 31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틀리다”고 말했다.

재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없이 업체 대표자가 변경돼 계약서를 재작성해줄 것을 요청해 병원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전 계약서(2003년 12월 31일)와는 다르게 계약기간이 ‘2003년 12월31일부터 24개월’이 아닌 ‘2004년 10월 1일부터 36개월’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또 “월정액이 무게에 상관없이 2만5천원이었지만 재계약서에는 기본 5kg까지 2만5천원이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kg당 2천원으로 변경돼 있었다”면서 “우리 병원은 내과라 감염성 폐기물이 많지 않지만 산부인과나 신장내과 등은 사정이 달라 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노원구 일대 개원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재계약한 병원이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해제외 손해배상액의 산정’ 조항에 따라 병원장들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M사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동종업체인 K사에 따르면 병원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은 편법이며 실제 M사 대표가 작년 9월 최모씨에서 박모씨로 변경됐지만 11월 9일 다시 최씨로 환원한 상태다.

K사 관계자는 “M사가 임의대로 계약일자를 변경하고 종전의 24개월 연장이 아닌 36개월로 표기한 것은 잇속을 채우기 위해 의사들을 농락한 것이 아니냐”며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시 확인필증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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