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소합의서' 만장일치 의결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17 14:26:05
  • 16일 임총서, 젊은의사 공제회 설립도 의결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병협과의 소합의서 협정 건이 의결됐다.

대전협(회장 김대성)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 홀에서 제 8기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총 149명의 대의원 중 위임장과 위임표 제출을 포함, 총 91명이 참석으로 시작된 대의원 총회의 주요 안건은 병협과의 '소합의서' 협정건과 젊은의사 공제회 설립 건.

일단 병협측과 전공의 처우와 복지,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8개월여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결과 연속당직 금지와 휴가, 성실수련근무 이행 등 3개항으로 구성된 '소합의서' 안건이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됐다.

'소합의서' 3개 조항 중 2조 휴가에 관한 단서조항인 '단, 향후 3년 이내에 연 14일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협조한다' 내용 중 '향후 3년이내에' 라는 문구의 삽입 여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으나, 대전협측이 병협과 추후 협상을 통해 문구삽입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합의서' 의결과 함께 총회 주 핵심사항으로 다뤄진 젊은의사 공제회 설립안도 논의끝에 찬성 79표, 반대 4표, 기권 8표가 나와 통과돼 설립이 확정됐다.

김대성 회장은 "공제회는 올 5월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며, 전공의 한명당 3만원 정도의 계좌 구설에, 초기 가입인원 1만명을 목표로 한달에 3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년 8%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대출업무 등의 각종 수익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분업 의사투쟁결과 마련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 자금 8억원은 공제회 설립쪽에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전협에서 입법청원중인 군복무기간 축소건과 의대 이후 의학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건도 함께 논의됐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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