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평가결과, 고가약 사용률은 크게 개선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분업이후 지속 감소하고 고가약 사용률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항생·주사제 02~03년기간에 비해 감소율이 완만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됐다.
17일 심평원이 발표한 ‘약제평가 결과 종합보고’에 따르면 항생제의 경우 첫 평가를 실시한 02년 처방률이 7.84%에 이르던 것이 04년 4분기 6.67%로 14.9% 감소한 것을 비롯 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03년 4분기 항생제 처방률이 29.83%에서 04년 4분기 29.5%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주사제는 종합전문의 경우 투약일수율은 02년 1분기 0.49%에서 04년 4분기 0.44%로 낮아졌으나 처방률은 동기간동안 6.10%에서 8.02%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감소했다. 주사제도 항생제와 동일하게 감소세는 완만해지는 경향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에 있어서는 종합전문이 02년 1분기 3.45개에서 지난해 4분기 3.16개로, ▲종합병원이 동기간 4.12에서 3.78개, ▲병원이 4.18개에서 3.81개 ▲의원이 4.65개에서 4.17개로 줄었다.
반면 03년 4분기와 비교하면 종합전문, 종합, 의원급에서 소폭 증가하고 병원급의 경우 변동이 없는 등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가의약품 처방비중은 평가가 시작된 03년 1분기에 대비 종합전문은 14.5%, 종합병원은 17.9%, 병원은 19.6%, 의원은 22.7% 감소, 뚜렷하게 고가약 처방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단 의원 고가약 처방비중은 04년 4분기 21.68%, 병원은 26.41%인데 반해 종합전문은 56.72%로 두배이상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가결과 02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했으나 03년 대비 완만해진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종합관리제를 통해 항생제 사용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방문 계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점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항생·주사제 02~03년기간에 비해 감소율이 완만해지고 있어 이에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됐다.
17일 심평원이 발표한 ‘약제평가 결과 종합보고’에 따르면 항생제의 경우 첫 평가를 실시한 02년 처방률이 7.84%에 이르던 것이 04년 4분기 6.67%로 14.9% 감소한 것을 비롯 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03년 4분기 항생제 처방률이 29.83%에서 04년 4분기 29.5%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주사제는 종합전문의 경우 투약일수율은 02년 1분기 0.49%에서 04년 4분기 0.44%로 낮아졌으나 처방률은 동기간동안 6.10%에서 8.02%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감소했다. 주사제도 항생제와 동일하게 감소세는 완만해지는 경향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에 있어서는 종합전문이 02년 1분기 3.45개에서 지난해 4분기 3.16개로, ▲종합병원이 동기간 4.12에서 3.78개, ▲병원이 4.18개에서 3.81개 ▲의원이 4.65개에서 4.17개로 줄었다.
반면 03년 4분기와 비교하면 종합전문, 종합, 의원급에서 소폭 증가하고 병원급의 경우 변동이 없는 등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가의약품 처방비중은 평가가 시작된 03년 1분기에 대비 종합전문은 14.5%, 종합병원은 17.9%, 병원은 19.6%, 의원은 22.7% 감소, 뚜렷하게 고가약 처방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단 의원 고가약 처방비중은 04년 4분기 21.68%, 병원은 26.41%인데 반해 종합전문은 56.72%로 두배이상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가결과 02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했으나 03년 대비 완만해진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종합관리제를 통해 항생제 사용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방문 계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점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