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많은 병의원 명단 공개하겠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5-04-19 07:00:05
  • 참여연대, 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거부시 소송 불사

시민단체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60%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74%, 소아과의 경우 67% 가량의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맏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통계"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현 정보공개법(제9조1항7호)상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이 나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정보공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은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의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자, 국민의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는 단지 항생제 처방이 높다는 이유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과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사안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의 A병원 관계자는 "항생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야 한다"며 "항생제 남용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를 이유로 인위적인 처방률 낮추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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