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 "의협에 상시감사실 운영"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19 14:44:20
  • 회장 선거권 제한 완화...대의원총회에 5개항 건의

민주의사회는 19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진료환경으로 의협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의협의 투명한 운영과 의료일원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5개항을 발표했다.

민주의사회는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 바란다'는 요구를 통해 의사협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 사무처에 상시 감사실을 운영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지난 2004년에는 중앙의협과 지역의사회등에 회계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며 이런 일들은 모두 조직운용에 대한 견제의 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자체감사실 운용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지만 8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협에 권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의사회는 또 "의협 회장선거에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선거권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민주의사회는 "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두차례에 걸친 의협회장선거에서 미납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에 참여한 회원수는 극히 미미했다"며 "회장 직접선거를 빌미로 회비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은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민주의사회는 의과대학내에 보완요법과를 신설해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요구했다.

민주의사회는 '효능이 있으면 취한다'는 명제는 오늘날 의학발전의 기초가 되어왔으나 정통의학을 공부한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실공히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저자거리에 난무하는 검증되지 않는 치료방법에 대해 학문적 검증을 시도해 효능이 있으면 취하고 효능이 없으면 만천하에 그 결과를 공표해 일반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는 아울러 의협 산하에 보완요법을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칭 '의료기술 검증 위원회'를 두어 의사가 나아갈 바향을 선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이밖에도 신규개원시 회비와 벽오지 및 해외근무의사의 회비를 경감해줄 것과 의협산하 지부의 직선제 개성 권고안을 결의해줄 것을 총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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