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병원급 이상 15개 선정해 7월부터 1년 운영
보건복지부는 특정질환자가 전문화된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특정질환이나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순의 표준화된 의료, 고난의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경제성을 평가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중 시범사업 지정기준을 정해 병협과 공동으로 내달 설명회를 연 뒤 의료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에 공모하면 시섬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병원의 인력, 시설기준 등을 조사해 전문 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기관 15개 정도를 지정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은 최소 병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이나 장기명 1개를 표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과(당뇨병) 전문병원, 외과(대장) 전문병원 등으로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과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도 전문병원 간판에 표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간 뒤 10월경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특정질환이나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순의 표준화된 의료, 고난의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경제성을 평가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중 시범사업 지정기준을 정해 병협과 공동으로 내달 설명회를 연 뒤 의료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에 공모하면 시섬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병원의 인력, 시설기준 등을 조사해 전문 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기관 15개 정도를 지정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은 최소 병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이나 장기명 1개를 표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과(당뇨병) 전문병원, 외과(대장) 전문병원 등으로 간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과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도 전문병원 간판에 표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간 뒤 10월경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