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원시 광주광역시 강릉시 안동시등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6개 시군구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각 2곳으로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 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 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 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 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각 2곳으로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에는 앞으로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시범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지역 6개 시군구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 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 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 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 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