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기우 의원에 의료분쟁조정법 의견 제출...독립기구 설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와 제한적 무과실 책임보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를 구성하고, 조정위원의 임명,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건의,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과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 사건화되고 있어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를 구성하고, 조정위원의 임명,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건의,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과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마련하는 게 원칙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 사건화되고 있어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