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정신요법 산정기준 세분화
현 정신과 정신요법료 산정방식이 3개로 늘어나며, 핵의학과에서 Full PACS를 사용할 때에도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확대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적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법료는 현재 지지요법(10분 정도에 143.75점)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452.82점)으로 나눠져 있지만 집중요법(15~45분 미만 301.88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진단방사선과 이외에 핵의학과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Full PACS 사용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복지부는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던 엘브렐주사를 중증 강직성 척추염에도 보험적용하고,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개품목은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확대안을 의결하고 내달 10일부터 적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법료는 현재 지지요법(10분 정도에 143.75점)과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452.82점)으로 나눠져 있지만 집중요법(15~45분 미만 301.88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진단방사선과 이외에 핵의학과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Full PACS 사용시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복지부는 종전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던 엘브렐주사를 중증 강직성 척추염에도 보험적용하고,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도 건강보험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등 163개품목은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