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앞으로 복지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암센터는 종합병원으로 ▲암에 관한 연구 ▲진료 ▲암의 예방·홍보 및 교육훈련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물, 장비,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갖추도록 했다. 다만, 검사실 및 방사선촬영 등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시설을 갗추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암정복추진기획단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한 단장 1명을 포함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또 암등록통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중에서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암발생·생존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는 ▲지역의 암발생·생존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 성직자(상근 또는 비상근 1인이상), 적정한 수의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상담실, 가족실, 특수목욕실,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병실내 화장실, 실내 또는 옥외 정원, 산책로, 임종실, 식당, 기타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갖추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암센터는 종합병원으로 ▲암에 관한 연구 ▲진료 ▲암의 예방·홍보 및 교육훈련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물, 장비,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갖추도록 했다. 다만, 검사실 및 방사선촬영 등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시설을 갗추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암정복추진기획단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한 단장 1명을 포함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또 암등록통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중에서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암등록본부는 ▲암발생·생존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는 ▲지역의 암발생·생존 등 암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 성직자(상근 또는 비상근 1인이상), 적정한 수의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상담실, 가족실, 특수목욕실,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병실내 화장실, 실내 또는 옥외 정원, 산책로, 임종실, 식당, 기타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