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만류 불구 의원 임대 광고...의협, 심평원에 항의
“무슨 영광이 있다고 여기서 계속 환자를 보겠느냐”
심평원의 부당삭감 문제를 제기해 파장을 일으킨 수원의 오모 원장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 폐업 절차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의협은 연일 심평원에 이번 문제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오 원장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원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죽지 못해 폐업하기로 결심하고 병원 임대 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영광이 있다고 계속 환자를 보겠느냐”면서 “개업을 포기하고 봉직의를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여기보단 나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폐업 준비에 들어갔지만 심평원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삭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구 빈도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고 삭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폐업 소문을 듣고 위로를 해 줘 많은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심평원에 오 원장 삭감건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재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는 심평원 본원을 방문해 획일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2일 오 원장 사건이 알려진 직후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세곤 부회장은 “특정 항목의 청구 빈도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않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오 원장 부당삭감 문제와 관련, 심평원 수원지원장이 직접 해당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과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부당삭감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지표심사기관에서 전문심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삭감 이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예고 절차를 두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문심사를 위해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도 진료비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평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부당삭감 문제를 제기해 파장을 일으킨 수원의 오모 원장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 폐업 절차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의협은 연일 심평원에 이번 문제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오 원장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원장은 3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죽지 못해 폐업하기로 결심하고 병원 임대 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영광이 있다고 계속 환자를 보겠느냐”면서 “개업을 포기하고 봉직의를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여기보단 나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폐업 준비에 들어갔지만 심평원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삭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구 빈도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다고 삭감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폐업 소문을 듣고 위로를 해 줘 많은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심평원에 오 원장 삭감건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재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는 심평원 본원을 방문해 획일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2일 오 원장 사건이 알려진 직후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세곤 부회장은 “특정 항목의 청구 빈도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않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오 원장 부당삭감 문제와 관련, 심평원 수원지원장이 직접 해당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과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부당삭감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지표심사기관에서 전문심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삭감 이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예고 절차를 두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문심사를 위해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도 진료비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평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