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만명 장기기증 ‘간호사법 의지표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1 10:00:17
  • 간협, 12일 한마음대회 개최...대국민 홍보 전개

간호사 1만여명이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간호사법 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1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간호사 한마음대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의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전국 1만 간호사 장기증 서약서를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숙 회장은 “12일은 나이팅게일 탄신일로 국제간호사의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라며 “간호계의 33년간의 숙원과제인 간호사법 제정을 21만 간호사가 한마음으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1만 간호사 장기증서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마음 축제에서는 또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식후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건강달력과 간호사법 홍보물를 나눠주는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의숙 회장은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OECD 전회원국은 물론 태국·필리핀등 전세계 80여개국에서 간호사법을 제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며 “보건의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간호사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간호조무사협 등의 법제정 반대 견해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며 결코 단독개원이나 처방발행 등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처방의 수행’이라는 표현도 의사 처방에 대한 간호 수행을 의미하며 의사의 고단위 의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된 간호사법도 간호조무사협회가 언제든 함께 동참한다면 간호법으로 수정발의도 가능하다” 며 “아직도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가지 못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다” 며 같이 갈 길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간호사 한마음대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신바람 힘바람’을 주제로 개최되며 결의대회와 식후행사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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