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통보 우수기관 공개...살생부 전환 고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7 06:53:42
  • 공단, 홈페이지내 정보 제공...2,066곳중 528곳 '우수'

건강검진 결과통보 우수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검진자들의 기관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또 공단은 우선 우수기관을 공개하고 기관별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되 개선이 미진할 경우 부실기관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강기정의원실이 지적한 건강검진 의료기관 부실운영 문제점와 관련 검진 결과통보 우수기관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단은 부실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에 따른 충격등을 고려해 우선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수기관의 정보를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은 법이 정한 15일이내 검진결과 통보율이 90%이상인 곳으로 지난해 검진기준으로 3월 현재 2,066개 검진기관중 528곳에 불과했다.

또 임상정도협회에 가입한 기관은 378곳에 그쳤으며 협회에 가입하고 법정기한내 통보율이 우수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80곳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검진기관의 늦장 통보로 건강검진자가 검진을 받고도 제때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신규 등록한 검진기관수가 포함되고 우수기관중 통보가 늦은 기관도 있는 등 변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살펴달라" 며 "전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 현지 확인을 통해 법정기한내 통보등을 독려하는 등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며 "미진할 경우에는 검진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기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강기정의원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건강검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불익을 주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또 법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신고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시정명령, 퇴출권한이 없는 실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 실태조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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