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인정규칙안 마련...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건, 마취, 가정, 종양, 임상 등 13종으로 하고, 2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규칙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정했다.
또 교육기간은 2년 이상,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해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모두 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료인력 대체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규칙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정했다.
또 교육기간은 2년 이상,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해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모두 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료인력 대체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