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치단체 합동...전용용기, 냉동보관 이행 중점단속
환경부는 내달 의료기관을 포함해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전국 1만2천여곳(전체 배출기관의 25%)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27일 특별지도점검에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손상성 및 액상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한 날로부터 냉동보관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6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며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을,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맡는다.
환경부는 27일 특별지도점검에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 사용여부 △손상성 및 액상의 감염성폐기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보관여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냉동보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손상성 및 액상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발생한 날로부터 냉동보관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치과용침 등 손상성 폐기물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6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며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을, 시·도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기관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