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의원양도 불구 ‘구매자가 없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0 11:49:07
  • 개원시장 양도매물도 적체...이전수요에도 발목

의사 J씨는 해외이민으로 그간 운영해온 의원의 양도를 시도했지만 실패, 먼저 이민을 떠나고 친척에게 매매를 일임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메디칼빌딩 등 신규 개원입지 물량의 적체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기존의원의 양도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도양수·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매물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신규개원시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양도양수매물조차도 적체를 보이면서 양도양수를 통해 다른 입지로의 이전 개원하는 수요까지 감소시키는 도미노 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의사 J씨는 이민을 떠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매물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고 개원 6개월만에 임대매물을 내놓은 서초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문의외 직접 방문한 의사는 없었다.

권리금은 물론 시설비도 극도로 낮췄지만 고가의 임대료를 고수하는 건물주 탓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대되지 않을 경우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할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개원지 중심이던 의원 매물시장에 최근 양도양수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개원시장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양수 매물조차 소화되지 못하면서 양도후 이전개원 등을 추진하는 의사들의 발목까지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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