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만난 시민단체 "영리법인 수용불가"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0 06:48:18
  • 건강세상·참여연대 등 면담...의료육성協 위원 배분도 논란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의협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장관 면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수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서민들의 진료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김 장관에게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위원을 보강해 송재성 복지부차관과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8명, 소비자대표 3명, 의료공급자대표 3명, 보험자 2명, 연구기관 2명, 학계 2명, 전문분과협의회 3명, 간사(복지부)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대표 몫으로 3명을 배정한 것은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과 위원 재구성을 복지부에 제의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답변을 들은 뒤 협의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회가 영리법인 허용을 전제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기관 자본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와 소비자단체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위원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 자본참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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