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착오·기준초과청구 구분 처벌 달리한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3 12:10:05
  • 복지부·의약단체, 모호한 개념 재정립 추진키로

|수정|고의적인 부당청구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착오청구 개념이 구분돼 처벌의 수위도 재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최근 부당청구와 관련 행정처분 범위가 고의적인 경우와 단순한 착오에 대해 구분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을 개선, 개념을 새로이 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청구와 달리 착오청구의 경우에도 구분없이 부당청구라는 용어를 사용, 의사나 약사가 허위나 부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의약계의 문제지적에 따라 부당·착오·기준초과청구 등 개념을 구분키로 한 것.

이와함께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원화해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착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개선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이를위해 부당청구에 대한 유형별 개념 정립작업를 진행, 필요한 논쟁의 발생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은 아니다" 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부당청구의 유형을 구분하고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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