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법인형태 국회법안소위안 즉각철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재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로 수정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영리로 재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더 많이 남는 장사를 하도록 조장하게 되며 대형도매자본이나 제약자본들이 그들과 협력하는 약사를 대리인으로 법인을 설립, 담합하거나 고마진약을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이런일이 공공연한 비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자본에게 합법을 빙자한 부당한 고수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우를 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이어 다가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비영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로 수정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영리로 재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더 많이 남는 장사를 하도록 조장하게 되며 대형도매자본이나 제약자본들이 그들과 협력하는 약사를 대리인으로 법인을 설립, 담합하거나 고마진약을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이런일이 공공연한 비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자본에게 합법을 빙자한 부당한 고수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우를 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이어 다가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비영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