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복지부 IMS 늦장대처" 지적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9 08:03:16
  • 17일 국회 상임위서 거론... 복지부 "자료부족"

최근 IMS 시술과 관련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에 대해 복지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은 17일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보심의회와 건교부에서 복지부에 IMS관련한 질의를 했을때, 복지부가 양한방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유보 판단을 내린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IMS를 지난 2001년 7월에 신의료기술로 결정해놓고도 아직까지 급여화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IMS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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