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의원 불법분양한 법인대표 구속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1 12:00:46
  • 서울지검, 돈받고 법인명의 제공...사무장 12명 불구속

사무장의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비의료인에게 의원 분양사업을 해온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3)씨가 구속됐다.

이같은 불법의원 분양사업 적발은 지난 5월 똑같은 방식으로 17개 사무장의원 개설을 도와주고 돈을 챙겨 구속된 한겨례00연합회 윤모(59세)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반인에게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댓가를 받아챙겨온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인대표 김모씨는 의원개설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500만원의 입회비용과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보증금 형식으로 챙기고 매달 2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명의를 빌려주고 의원을 개설토록해 해준 헙의를 받고 있다.

협회 부설 사무장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소재 광주노동복지의원 등 총 12곳으로 서울과 광주 등 전라남도지역에 집중 개설됐으며 의원은 의사를 고용해 최고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의원은 지역보건소 확인결과 폐업처리됐다.

적발된 사무장의원은 지난 서울경찰청 조사당시 의원과 치과의원 중심이었으나 이번 적발된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만 개정하면 부설의원개설 등 법망을 피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검찰 구속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에도 한겨례00연합회 산하 17개 사무장의원을 적발, 법인대표와 사무장들을 구속한 바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로 올해 29개의 불법의원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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