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앞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서 의료분야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한 분쟁은 소비자단체가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금융··환경·저작권 등 분야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정보제공·당사자간 합의권고는 여전히 가능하다.
개정안은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신청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금융··환경·저작권 등 분야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정보제공·당사자간 합의권고는 여전히 가능하다.
개정안은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신청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