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불법 의료기기 처벌않는 근거대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04 11:57:11
  • 범대위, 한방정책관실에 근거자료 제출 요구

한의원의 불법의료기기 사용과 불법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고발전 진행중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는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범대위는 이같은 요구에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범대위는 4일 한의원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행정지도 및 처벌을 다시 촉구하는 한편 한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한방정책관실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범대위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료기기는 생기능검사기, 생혈액검사기, 홍채진단기, 성음생기능검사기 등 진단기기 12종과 저주파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등 치료용 의료기 2종이다.

범대위는 이들 의료기기는 지난 6월3일 한국과학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을 통해 실제로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기기들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익 회장은 "의사들이 근거없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복지부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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