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자 환급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0 16:01:30
  • 심평원, 자연분만 등 대상...9월경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 환급을 추진한다.

10일 심평원은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05년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다라, 면제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9월경 환급금을 통보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같은 면제규정을 두지 았아 현재까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환급대상 확인작업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