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연분만 등 대상...9월경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 환급을 추진한다.
10일 심평원은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05년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다라, 면제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9월경 환급금을 통보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같은 면제규정을 두지 았아 현재까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환급대상 확인작업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은 지난 5일 자연분만 및 조산아 등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05년 1월부터 소급해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다라, 면제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9월경 환급금을 통보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그간 건강보험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등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같은 면제규정을 두지 았아 현재까지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환급대상 확인작업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