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병원 고유 업무를 아니다
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 병원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은행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등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 병원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은행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장례식장등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