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코헤시브 겔' 불법 사용 집중단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6 07:19:01
  • 식약청, 내주까지 서울 등...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식약청이 일부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실리콘 겔 보형물인 '코헤시브 겔'을 이용해 유방 확대수술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방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이 의료기기법 위반자를 상대로 방문조사를 벌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식약청은 지난주부터 다음주 말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유방 확대수술에 코헤시브 겔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코헤시브 겔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행위, 코헤시브 겔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모 신문에서 '무허가 의료용품인 실리콘 겔을 이용한 불법적인 유방확대 수술이 '성형 1번지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단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혐의가 포착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병의원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수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불법시술에 따른 처벌(의료법 위반)을 함께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는 "국내에서 코헤시브 겔 유방 보형물의 시판은 허용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사용한 유방확대수술은 불법시술"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코헤시브 겔은 기존 액상 실리콘 겔이 시술 후 터질 경우 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2년 미국 식 품의약국과 식약청(KFDA)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되자 터져도 새지 않도록 한 고체형태의 보형물이지만 인체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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