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병의원에서 허가여부 확인후 구입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름제거 성형술관련 무허가 실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병의원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식약청은 특수 실을 사용 주름을 펴주는 성형술에 불법 제조된 무허가 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제품구입시 판매 허가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업허가증,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판매업 신고증 등을 제출받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구입,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일반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벌칙)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을 당부했다.
10일 식약청은 특수 실을 사용 주름을 펴주는 성형술에 불법 제조된 무허가 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제품구입시 판매 허가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자에게 제조(수입)업허가증,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판매업 신고증 등을 제출받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구입,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일반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벌칙)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심한 주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