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분야 전문가로 위촉...임기 3년
원자력의학원 홍석일 방사선의학연구센터장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하여 원자로계통, 방사선 방호 등 각 기술분야별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홍석일 센터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원자력 방재분야 전문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정책,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최종 심의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원자력안전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의 향상은 물론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제고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하여 원자로계통, 방사선 방호 등 각 기술분야별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홍석일 센터장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원자력 방재분야 전문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정책,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최종 심의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원자력안전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의 향상은 물론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제고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