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여전’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30 06:45:23
  • 동물용 흥분제 ‘요힘빈’이 발기부전치료제로 팔려

지난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인터넷으로 비아그라·비타민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7곳의 사이트를 폐쇄·차단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의약품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는 한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남성성기확대캡슐, 천연비아그라, 비아그라엑기스, 여성유방확대캡슐, 여성흥분제 등을 물론 심지어 발기부전치료제·정력제의 효능을 앞세워 ‘요힘빈’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요힘빈’은 아프라카 나무껍질에서 추출된 물질로 제조하는 것으로 주로 돼지의 교배에 쓰이는 최음제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과다투여할 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로서 합병증이 없고 복용이 용이하며 미국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00정 기준 $250(한화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고객을 가장해 구입경로 및 부작용에 대해 질문하자 “부작용은 없으며 3~4개월 복용하면 (발기부전 및 정력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빠르면 3~4일 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무관서인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보통 실물을 진열해 놓은 곳은 직접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차단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단속하고 있다”며 “식약청내에서도 자동 검색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일 7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에서도 “이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의약품 거래실태는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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