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 합법화하라" 논란 거세질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29 07:36:34
  • 29일 국회 심포지엄 예정... 한의계 불참선언

침구사제도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목소리가 전문가에게 대중의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정형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침구사를 둘러싼 세계의 제도와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병희 교수는 "침뜸에 대한 관심은 대중의 의식이 건강문제와 관련해 제도화된 의료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상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기건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침이 이원적으로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체계를 정당화해주는 담론체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90년 이후로 침구사제도를 인정하는 6번의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폐기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침구의 효용성이 인식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침구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대체의학대학원 등의 정규학교에서도 이를 강의하고 있다. 특히 침구를 배우려는 일반인의 관심뿐 아니라 의사들의 관심까지 늘어가는 상황. 침구사인 김남수 선생이 운영하는 ‘뜸사랑’에서는 의사들만을 위한 9개월 침구교습과정이 있다.

조 교수는 "한의사들은 의사들과의 대립상황에서 민족의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는 전문화를 지향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방의료 체계가 이미 고가의 자본과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방의료는 근대의료에 관한 비용효과적 대안은 아니며 민족주의는 의사에게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현재 침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들어지는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재야침구사들의 침구담론이 역시 대중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세련된 형태는 아니고 의사나 한의사들 역시 아직은 변화하는 상황에 충분히 주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역갈등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중양 침뜸연구소 상임이사는 침뜸은 약제처방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의술체계를 가진 생활의술로서 고령화 사회와 웰빙 시대를 맞아 침구전문업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이사는 "역대 정권의 강력한 단속에도 침뜸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침뜸은 침, 몇개와 뜸쑥, 시술자만 있으면 환자를 볼 수 있어 매우 저렴한 반면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침뜸의학을 한약처방에다 섞어버리면 노력에 비해 부가가치가 덜 생기는 침구의학은 치료수단에서 밀려나거나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계를 겨냥한 후 "침과 뜸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을 침구전문업종으로 부활시켜 민간의술을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날 심포지엄에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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