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정기국회 통과 가능할까?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7 11:52:28
  • 복지부, 올해 공포 계획... 법안처리 시일 '빠듯'

15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원입법으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골격은 사실상 완성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시일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9월 중 발의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시켜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됐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적용, 공제 및 보험의 설립 임의화, 책임보험 가입은 강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히 제한적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기금조성 주체에 관해서는 국가 책임으로 하되, 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책임보험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경미한 과실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인단체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에 한의사 및 치과의사 협회가 반대하고 있다. 또한 특례에 대해서는 형평성 및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법안명칭을 바꿔 입법을 추진중인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9월에 발의 하려는 복지부의 계획과는 달리 이 법은 10월이나 되어야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안은 마련했으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정기국회에서는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을 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법인데다, 관련 단체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한 법안이어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힘들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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