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시민단체-의료계 '비판적 시각'
수년간의 논의를 뒤로 하고 입법 공청회 일주일 전에 '요양보험'을 '수발보험'으로 바꾼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이 호된 질책을 맞았다.
의협이나 간협 등 직역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마저 복지부의 수발보험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복지부가 자체안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호, 사회복지 관련 학생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공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유심있게 지켜봤다.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수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법안이 고령 및 노인성 질환자로 수급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 재원에 있어서도 3개월을 체납하면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회보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내놓은 법안은 재가 서비시를 크게 축소시켜 사실상 '생활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수준으로 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서는 안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역시 수발보장 적용대상과 급여 수급자가 불일치하는 문제와 장애인 배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공단을 관리 주체로 하면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률 한림대 교수는 "법 시행초기에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올바른 장기노인요양보호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고 보건복지연계 및 통합서비스의 원활함에 있어서도 노인요양보장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의사의 직접적인 관여분야가 많지 않을 것이며 질병관리측면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겠지만, 노인성 질환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종합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숙 간호협회 부회장은 "노인은 전인격적 존재로서 캐어플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수발의 개념인 비의료적 서비스로 급조돼 노인요양보장의 큰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의사의 지시없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하지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인성 질환은 급격한 병세 변화가 없어 매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면서 "60일 또는 90일 마다 처방을 새로이 받는 외국의 Standing Order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수발서비스를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방식의 전면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문제, 케어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시행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늦다는 의견 등이 혼재돼 제기됐다.
한편 건간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발보장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
의협이나 간협 등 직역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마저 복지부의 수발보험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복지부가 자체안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주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호, 사회복지 관련 학생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공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유심있게 지켜봤다.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수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법안이 고령 및 노인성 질환자로 수급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 재원에 있어서도 3개월을 체납하면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회보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내놓은 법안은 재가 서비시를 크게 축소시켜 사실상 '생활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수준으로 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서는 안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역시 수발보장 적용대상과 급여 수급자가 불일치하는 문제와 장애인 배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공단을 관리 주체로 하면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률 한림대 교수는 "법 시행초기에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올바른 장기노인요양보호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고 보건복지연계 및 통합서비스의 원활함에 있어서도 노인요양보장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의사의 직접적인 관여분야가 많지 않을 것이며 질병관리측면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겠지만, 노인성 질환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종합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숙 간호협회 부회장은 "노인은 전인격적 존재로서 캐어플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수발의 개념인 비의료적 서비스로 급조돼 노인요양보장의 큰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의사의 지시없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하지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노인성 질환은 급격한 병세 변화가 없어 매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면서 "60일 또는 90일 마다 처방을 새로이 받는 외국의 Standing Order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은 “사회복지법상 노인수발서비스를 포함한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방식의 전면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문제, 케어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문제 등이 제기됐으며 시행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늦다는 의견 등이 혼재돼 제기됐다.
한편 건간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발보장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의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 한계를 가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