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의원 차리고 직접 진료까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19 16:10:11
  • 천안경찰, 의료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원을 차린 것도 모자라 직접진료까지 보던 사무장이 적발됐다.

천안경찰서는 최근 의사면허를 대여해 4년간 무면허로 의원을 차려, 환자들을 진료해온 B의원의 실질 개설자 장모(41)씨를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모씨는 분업직후인 01년 60대의 고령인 의사 백모씨의 면허를 대여, 의원을 개설한 이후 의사인양 진료와 수술 등을 행해 올해까지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모씨는 의료법과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에 의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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