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된다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03 06:43:09
  • 김성순 의원등 관련법 개정안 5일 본회의 상정

현재의 희귀의약품제도의 지정 기준 및 구입경로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에서는 총 수입실적 및 생산실적 등이 현실적인 기준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보이며 구입 또한 기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던 의약품도 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 투약을 가능해 질 것으로 관측됐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식약청 고시의 개정작업은 현 '단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오십만불 이하이거나 국내 총 생산실적이 5억원 이하인 것'이라는 기준 조항이 지난해 6월 고시된 내용이라 현실적인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한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이 소량일 지라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쉽게 지정기준을 넘겨 의약품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지정 기준 개정을 비롯 현실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 단체와 의견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기준에 희귀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김성순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이 별 무리없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에는 '희귀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에 조제 및 투약업무 포함, 센터 내 조제실 설치 희귀의약품센터의 요양기관 인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발의문에서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품구입에 큰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추가해 의약품 조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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